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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31 2019고합6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이혼한 후 평소 친하게 지내 왔던 여성인 B과 자주 만나면서 그 무렵 B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B이 피고인 외에 C과도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B에게 C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이 C과 계속 만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피고인은 C에게 겁을 주어 C로 하여금 스스로 B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C의 주거지 등에 불을 질러 C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2. 6. 04:5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 소재 C이 평소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건물 부근 노상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들어있는 트리오 세제통 2개 및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건물 앞 노상까지 걸어간 후 위 건물 현관 앞에 있던 나무 평상 및 위 건물 바로 앞에 쌓여 있던 수 개의 종이박스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태웠으나, 그 때 위 건물 안에 있던 C이 휘발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느끼고 위 건물 밖으로 나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면서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건물 앞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소유인 G 그랜저XG 승용차의 앞쪽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수건 1장을 펼쳐 놓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위 수건 및 위 승용차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종이를 위 수건에 던지는 방법으로 그 불이 위 승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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