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07 2015고합11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1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소유의 E 농막( 약 4평 규모 )에서 피해자가 시부모를 모시지 않고 농막에서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위 농막의 테라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농막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놀라 스스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1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소유의 E 농막( 약 4평 규모 )에서 피해자가 시부모를 모시지 않고 농막에서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위 농막의 테라스 앞 마당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테라스 바닥에 있던 가위, 플라스틱 의자 등에 옮겨 붙게 하고 농막의 판자벽을 그을리게 하여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D 소유의 E 농막( 이하 ‘ 이 사건 농막’ 이라 한다) 의 마당 앞 콘크리트 도로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도로에 불길이 오르자 곧바로 진화한 것은 사실이나,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농막을 소훼하려고 위 농막의 테라스에 불을 붙이거나, 테라스 앞 마당에 불을 붙여 테라스 바닥 위에 있던 물건과 농막의 판자벽을 소훼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