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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8고합30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30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생활하던 중 날씨가 추워지고 지낼 곳이 없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6. 03: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상가주택 공사현장 1층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외벽을 둘러싼 비계용 부직포에 불을 붙여 위 상가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불길이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9』 피고인은 2018. 11. 26. 22:00경 울산 남구 D 건물 건너편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41세) 소유의 F 모닝 차량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가 담긴 500ml 들이 일회용병을 개봉하여 위 차량의 주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가 담겨 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인 후 위 차량의 밑으로 던져 위 차량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행인이 그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압수된 파란색 라이타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9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차량 사진 첨부(첨부된 관련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2. 16.자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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