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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정3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0.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관리사무소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104동 대표인 피해자 D(남, 67세)가 102동 대표의 해임안을 발의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직후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길이 약 59cm , 날길이 약 23cm )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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