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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63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6:26경 자신의 집 안으로 탈북자 5명이 침입을 하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16:40경 위와 같은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와 함께 출동한 경위 D 외 2명이 대구 수성구 E, 상가주택 4층 현장을 수색하였으나 탈북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집안 연장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손잡이 11.2cm , 날길이 13.8cm ) 1개, 십자드라이버(손잡이 13.3cm , 날길이 6.7cm ) 1개, 전지가위(손잡이 10.1cm , 날길이 8.4cm )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발 쪽을 향해 집어던져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대상, 범행경위,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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