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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노2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D로부터 욕설을 듣고 아무 것이나 잡으려고 공구대 쪽으로 갔으나 K와 E가 말려서 그만두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지가위를 집을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전지가위를 잡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0.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관리사무소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104동 대표인 피해자 D(남, 67세)가 102동 대표의 해임안을 발의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직후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길이 약 59cm , 날길이 약 23cm )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원심 증인 D, E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 수사 단계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는 점, ② 분쟁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E가 피해자 D를 위하여 위증할 만한 이해관계는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이라 할 수 있는 I, K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깨를 밀치는 정도의 신체 접촉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공판기록 105쪽, 123쪽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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