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5 2014고정254
협박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7: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식당에서 산 고추튀김이 상했다, 아내가 이 튀김을 먹고 새벽 1시가 넘어 E병원 응급실에 가서 입원 중이다,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제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에서 고추튀김을 사거나, 피고인의 아내가 이로 인해 E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외포되지 않고 '손님한테 고추튀김을 팔지 않았다, 폐쇄회로티비(CCTV)가 있으니 확인해 보자'며 녹화된 영상을 재생시켜 주자, 곧바로 위 식당을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