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634
특수협박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4:2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19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업소에서 일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한 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며 화를 내더니,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 안장을 열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18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다고 소리치며 휘두르려다, 일행의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