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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8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7: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에서 후배인 피해자 D(59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7.5cm)를 가지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 손도끼를 들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다만 범행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이 있고 이를 자발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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