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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5260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1. 00:1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0 세) 이 근무하는 E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경비실 문을 약 2-3 회 가량 발로 차면서 ‘ 문을 열어 라, 안 열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경비실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부엌칼을 경비실 앞에 내려놓은 후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 개새끼, 죽인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폭행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심야에 부엌칼을 휴대하고 경비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문을 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야간에 주 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그 태양이 흉 포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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