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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42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 예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3. 새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나와. 시발 년, 죽여 버린다.

", “ 칼 질 해 버린다.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들고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 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며 “ 나 형무소 가고 싶다.

대갈통을 부셔 버릴까 칼질을 할까 벽돌로 찍어 죽여 버린다.

” 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멘트 블록으로 재물을 손괴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살인 예비 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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