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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2고단2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의 모친인 D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에 가게 되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2. 7. 15. 16:15 경 위 ‘F ‘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F‘ 의 문에 던져 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18cm) 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 다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다 죽이겠다.

”라고 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부엌칼을 내밀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부엌칼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 부엌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취중 우발적 범행, 손괴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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