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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2 2017고단269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B( 여, 29세) 는 10여년 전 이혼한 피해자 C 와 피고인의 딸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21. 00:30 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116동 202호 전처 C의 집에서 C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가족 모두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C가 문을 열어 주자 집으로 들어오면서 애완견 펜스를 집어 던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와서 임신 8개월인 피해자 B의 배에 칼끝을 들이대고 " 나가라, 안 나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집 안에 있던 장식용 병과 밀대를 집어 던지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주방 문틀 등에 내리쳐 약 30cm 가량의 벽지를 훼손하고, 주방 천정에 있던 조명등을 강제로 잡아당겨 뜯어 내 어 바닥에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던져 현관문 유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피해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부엌칼 사진, 밀대 사진, 현관문 등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처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전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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