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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7.06 2017고단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약 3년 전에 자신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 D(56 세 )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집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30. 01:30 경 충북 영동군 E 건물 B 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하얀색 테이프로 오른손과 부엌칼을 묶은 채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다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열린 현관문으로 왼팔을 집어넣으며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30. 01:30 경부터 같은 날 04:22 경까지 충북 영동군 E 건물 B 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하얀색 테이프로 오른손과 부엌칼을 묶은 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 나한테 피해 준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죽여 버리지 안 놔둬”, “ 내가 오늘 여기 왜 묶고 왔냐

면, 나는 이걸 안 놓고 다 죽이고 갈 거에요”, “ 그래서 이렇게 묶고 왔어요.

다 죽이려고, 일단은 제가 마무리 해 드리고 갈게요.

오늘” 이라는 등의 말을 하고, 부엌칼을 거실 벽을 향해 내리치고 거실 바닥을 향해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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