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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노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의 1인 회사였고, 관행적으로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이사들의 도장으로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왔으므로, 이사회 결의서 작성에 관하여 이사들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따라서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이 ① 회사가 이미 보관하고 있던 E, F의 도장으로 2011. 9. 8.자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고, ② 새로 만든 E, F의 도장으로 2011. 10. 20.자 및 2011. 10. 24.자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한 것은 모두 E, F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이사회 결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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