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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노90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승낙 없이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 및 피고인이 C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합금괴 등을 반출하기 위해 무단으로 C 창고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부분의 제1, 2항 기재와 같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승낙 없이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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