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3 층에서 ‘C’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2:15 경 위 'C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 여, 48세) 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19.까지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접수 경위 및 피 혐의자의 진술 등),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음에도 쉽게 돈을 벌려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