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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80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00:01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에서, 성매매 여성인 D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는 100,000원 중 35,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D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7. 13.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위 D 등 여성 3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업소사진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성매매 >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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