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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23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5. 19:15 경 경북 칠곡군 D 원룸 301호, 305호에서 성명 불상인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지급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E,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5. 8. 경 경북 칠곡군 G 원룸 103호, 303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지급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H( 별 칭 I) 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하순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촬영사진 16매, 각 장부 사본

1. 수사보고( 범죄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공동 범행 부분,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단독 범행 부분,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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