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39』 피고인은 2015. 8. 28. 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803호와 804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D와 E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1283』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서울 중랑구 H 오피스텔 512호에서 ‘I’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J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8~10 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J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5~6 만 원을 위 J에게 지급하여 합계 3,24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내부 촬영 사진 『2015 고단 1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 확인서(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