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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16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2. 15. 위 D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그 곳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남성의 음경을 만지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1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콘 돔 2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함, 지체 장애 있는 노모의 부양책임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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