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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8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마 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2:00 경 위 ‘C ’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 받고서,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적발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각 자인 서(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8), 내사보고( 업소사진), 사진,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보고),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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