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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19고단25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모욕[2019고단2591] 피고인은 2019. 8. 11. 18:1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수납창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납 직원인 피해자 B(38세)에게 '씨발놈아 장난하냐. 아놔 씨발놈 좆같네. 개새끼야. 또라이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탁자를 손으로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2019고단3166] 피고인은 2019. 10. 20. 16:1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18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자신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2020고단1172] 피고인은 2020. 3. 28. 12: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가서 “경찰을 불러 달라.”라고 말한 후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면서 위 편의점 입구와 계산대에서 서성이며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고 위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 앞에 서서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쓰러뜨리고 위 물건들에 침을 흘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 계산 및 손님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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