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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1고단45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1. 2. 22. 1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소재 C 초등학교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수업 중이 던 위 학교 1 학년 5 반 교실의 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1. 2. 22. 경 범행 1) 피고인은 2021. 2. 22. 1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2. 14:00 경 위 G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2.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2: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5L 1 병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3:56 경 피해자 K 운영의 위 J에서 그곳에 진열된 조 닌 모스카 토 와인 1명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 쳐 먹어 씨발 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4: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M 소재 피해자 L 근무하는 N에서, 그곳에 진열된 호주 쉬라 즈 와인 1명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 야, 너 ’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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