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8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4. 1.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06:00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간호사에게 문진을 받던 중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응급실 바깥에 있는 보호자대기실로 데리고 나와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환자보호자에게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4. 21. 범행 피고인은 2019. 4. 21. 21:13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씨발새끼”라고 소리치며 욕설하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병뚜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4. 22.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03:20경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인천 서구 I에 있는 ‘J병원’ 원무과 앞에서 진료비 수납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