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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4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27. 13: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야 이 씹할, 이 돼지 같은 년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 21:5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전화를 빌려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1. 22:36경 위 ‘1-나.’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돼지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2. 01:00경 위 ‘1-나.’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F편의점에서, ‘내 몸에 손대지 마, 쓰러질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 13.경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 13. 15:00경 위 '1-나.

'항 기재 F편의점 앞에서 주차를 잘못해 놓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H 소유인 I 벤츠 승용차를 내리쳐 본네트 판금 도장 등 수리비 합계 1,415,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위 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정수리부위를 2회, 왼쪽 눈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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