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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107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3. 18:00경 C으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D 명의 농협계좌(E)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오후경 인천 남구 F빌라 부근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4. 12:00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남구 H 부근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4. 오후경 인천 남구 I주택 A동 103호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 저녁경 인천 남구 J 부근에 정차한 K 운전의 번호불상 화물차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금 80만 원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3. 저녁경 인천 남구 L주택 205호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그램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3. 저녁경 인천 남구 L주택 205호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그램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 5. 14:10경 인천 남구 L주택 205호에서 검거될 당시 냉장고 안에 대마 약 259그램, 베란다에 대마 약 47.6그램 등 대마 총 306.6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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