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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9 2015고단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0.03g(증 제1호), 대마 3.88g(증 제2호), 1회용...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2. 일자미상 저녁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40만 원을 받고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4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 저녁경 위 E 앞 도로에 정차해 놓은 위 F가 운행하는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F에게 10만 원을 받고서 필로폰 0.7g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E 앞 도로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 F에게 20만 원을 받고서 필로폰 1.1g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3. 15: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H 앞 도로에 정차해 놓은 F가 운행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F에게 235만 원을 받고서 필로폰 15g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3. 15. 20:10경 대구광역시 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F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필로폰 10g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저녁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4. 01:3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3. 14. 03:00경 위 N 호텔에서 버지니아 슬림 담배 1개비에 들어 있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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