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4. 오후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서 E으로부터 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2개에 나누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4. 오후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서 E으로부터 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 오후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서 E으로부터 금 55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5만 원 = 범죄사실 1항 100만 원 2항 50만 원 3항 5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들과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