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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14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저녁경 인천 남구 C 소재 D 부근 농협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약 10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5.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당구장 부근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5. 일자불상경 위 당구장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4. 오후경 인천 남구 F 소재 G공원 부근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4. 저녁경 위 G공원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7. 10:15경 인천 남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될 당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6그램을 신문지로 포장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시가보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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