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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25. 저녁경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로 대마구입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인천 남구 E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종자 약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4. 오후경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대마구입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인천 남구 F병원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종자 약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오후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G 부근 도로상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C)

1.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5만 원 = 20만 원(범죄사실 1항) 25만 원(범죄사실 2항), 피고인이 대마초종자를 매수한 다음 이를 흡연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자백하며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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