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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11.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2016고단6146』

가. 피고인은 2011. 9. 27. 저녁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복개천 부근 언덕길에서, C에게 1,5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약 1그램씩 나누어 담겨있는 필로폰 약 2그램과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5그램 합계 2.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4. 오후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 언덕길에서, C에게 6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1,2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약 1그램씩 나누어 담겨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31. 18: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모텔 608호에서, C에게 95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1그램, 0.5그램으로 나누어 담겨있는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0. 20: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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