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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1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89】 피고인은 2012. 7. 15. 00:00경 경기도 구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신용카드도 소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2221】 피고인은 2012. 7. 26. 22:00경부터 2012. 7. 27. 01:00경 사이에 경기도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와 함께 룸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이나 봉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 1명과 2시간 동안 룸에서 술을 마시고도, 그 술 및 안주대금 8만 원과 봉사료 6만 원, 룸 이용료 1만 원 등 합계 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G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실형 전과 외에도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무전취식 실형 전과로 2007.경 형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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