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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2 2015고단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63]

1. 피고인은 2015. 3. 21. 01:40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1. 03:55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2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82] 피고인은 2015. 8. 2. 04:30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59]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10:0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북시장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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