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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25 2013고단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3] ‘B주점’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황도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과일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6. 01:2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5병과 마른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 05:0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4박스와 유흥접객원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H’ 호프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 01:10경 논산시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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