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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11 2014고단12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무전취식 사기 1) 피고인은 2013. 3. 21.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시가 합계 60만 원, 유흥접객원 2명 봉사료 합계 16만 원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위 ‘E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시가 합계 60만 원, 유흥접객원 1명 봉사료 8만 원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고아 돕기 명목 금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아를 돕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돈을 송금하면 고아가 이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당신 명의로 나 대신 돈을 고아에게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아를 돕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다음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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