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69』
1. 피고인은 2018. 8. 16. 0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도우미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1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04』
2. 피고인은 2018. 8. 9. 01:00경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도우미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365,000원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9. 06:1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도우미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1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433』
4. 피고인은 2018. 8. 26. 21:00경 부산시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