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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24 2014고정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2:00경 경기 여주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와 함께 룸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이나 봉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고, 접대부 1명과 2시간 동안 룸에서 술을 마시고도, 그 술 대금 20만 원, 접대부 봉사료 6만 원 등 합계 2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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