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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6가단12121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117,666원 및 이 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원고는 ‘2003. 5. 13.경부터 2011. 10. 18.경까지에 걸쳐 피고에게 계좌 송금 또는 현금 지급을 통하여 이율 월 2%로 돈을 대여하는 거래를 하여 대여 원금이 1억 2,000만 원이 되었고, 2013년부터는 이율을 월 1%로 감경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2014. 3. 18.경 대여 원금 1억 2,000만원 및 이자 1,100만 원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이후 피고가 지인을 통하여 7,000만 원(= 2014. 9. 17.자 C 명의의 송금액 4,000만 원 2014. 9. 30.자 D 명의의 송금액 3,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를 원금 1억 2,000만 원에서 공제하고 원금 잔액 5,000만 원(= 원금 1억 2,000만 원 - 변제액 7,000만 원) 및 이자 1,1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⑴ ① 피고로부터 별지 입금내역의 ‘입금일’란 각 기재와 같이 2014. 11. 10.부터 2015. 6. 10.까지 8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2015. 5. 11. 7회째까지는 C 명의로 송금, 2015. 6. 10. 8회째는 E 명의로 송금) 지급받은 1,600만 원을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남은 원금 4,900만 원, ② 이에 대한 2015.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0. 27.까지 16개월 7일간의 약정이율 연 1%에 의한 이자 8,117,666원의 합계액 57,117,666원(= ① 원금 4,900만 원 ② 이자 8,117,666원), ⑵ 이 중 원금 4,9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바 없고, 적어도 2014. 9. 17. 이전에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변제되어 원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존재한다면서 변제를 강요하여 차용원리금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원고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8,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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