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2016. 12. 1.자 380만 원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종전 대여금의 총액을 백만 원 단위로 맞춰 이자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위 380만 원을 자의로 빌려주었을 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1.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때까지 미지급한 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38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위 송금 당시 금융거래내역에 “A(피고인을 말함) 500만”이라고 기재하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170쪽), ③ 피고인 역시 위 500만 원을 포함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금원에 대하여 차용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증거기록 99쪽) 2016. 5. 18.자 2,000만 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016. 6. 3.자 4,000만 원(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3,920만 원은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송금액) 2016. 8. 4.자 5,000만 원(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4,900만 원은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송금액) 2016. 11. 24.자 3,500만 원(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 2016. 12. 1.자 500만 원(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380만 원은 미지급 이자를 공제한 실제 송금액) 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