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3. 7.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01: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형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1,100만 원만 있으면 경매를 막을 수 있다.
아파트가 돈 1,100만원이 없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사장님이 돈 1,100만 원을 빌려 주면 열흘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카드 대금 등 1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4. 4.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사장님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미안합니다.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채쟁이 들은 이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고 다시 빌려야 한다, 3,8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 사채를 변제하고, 오후에 바로 더 큰 대출을 일으켜 바로 앞 돈과 합쳐 4,9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카드 대금 등 1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업자로부터 더 큰 금액을 대출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