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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12934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남동생으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4년부터 치료감호를 받으면서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원고 재산을 관리해 왔다.

【인정근거】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장 내용은 별지 ‘청구 원인’ 및 ‘변론서’의 기재와 같고, 위 주장 내용을 정리하면 별지 ‘Ⅰ. 원고 주장의 요지’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원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돈은 C아파트 매매잔금 9,300만 원, 2008. 6. 4.자 송금액 200만 원, 2008. 6. 5.자 송금액 500만 원, 2008. 12. 29.자 송금액 600만 원 등 총 1억 600만 원이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2006. 12. 27.자 송금액 300만 원, 2009. 8. 19.자 전주 전세금 2,000만 원, 2013. 6. 14.자 송금액 300만 원, 2013. 7. 26.자 송금액 6,000만 원 등 총 8,60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3부터 14호증까지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인 2,000만 원(1억 600만 원 - 8,600만 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원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위 원금에 대한 상사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돈에 관한 이자지급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친누나인 피고에게 인감과 예금통장을 맡기면서 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위 피고의 최종 송금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려는 돈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서적 값 상당의 돈 청구, 누전차단기 공사비 청구 등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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