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합231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5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순번 대여 내역 수령 내역 잔액(2014. 10. 15. 기준) 대여일 대여금(원) 수령일 수령금(원) 원금(원) 이자(원) 1 2004. 8. 13. 9,000만 2008. 2. 13. 4,900만 2,000만 1,260만 2008. 2. 14. 5,880만 2009. 7. 15. 340만 2 2009. 7. 15. 5,000만 5,000만 3,150만 3 2010. 2. 12. 1,000만 2010. 5. 4. 25만 1억 1,950만 4 2010. 4. 30. 6,000만 5 2010. 5. 4. 3,000만 2012. 10. 30. 3,000만 합계 1억 7,000만 6,360만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대여 내역’란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고, ‘수령 내역’란 기재와 같이 일부 변제를 받았는바, 각 대여금의 약정 이자는 월 1%였고, 일부 수령금을 원리금에 변제충당한 결과 2014. 10. 15.을 기준으로 남은 각 대여금의 원금 및 미수이자는 아래 표 ‘잔액’란 기재와 같다.

망인은 2014. 6. 14. 사망하였고, 아들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의 잔존 원금과 미수이자의 합계 2억 3,360만 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대여 내역 및 상속 등 1) 인정되는 부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 망인이 2014. 6. 14. 사망하였고, 유족으로 아들인순번 대여일 대여금(원) 1 2004. 8. 13. 9,000만 2 2009. 7. 15. 4,660만 3 2010. 2. 12. 1,000만 4 2010. 4. 30. 6,000만 5 2010. 5. 4. 2,975만 합계 2억 3,635만 피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 주장 사실 중 위 1)항의 인정 금액을 넘는 돈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는 부분 및 약정 이율을 1%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나. 변제 내역 순번 수령일 수령금(원 1 2008. 2. 13. 4,900만 2 2008.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