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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557562
대여금
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① 2015. 12. 7. 2,000만 원을, ② 2015. 12. 9.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갑 1]. 또한 2015. 12. 28. 원고의 사실혼 처인 E 계좌에서 피고 B 계좌로 7,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갑 2]. 피고 B은 2017. 4. 12.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억 800만 원을 차용하였기에 2017. 11. 30.까지 이자, 원금을 지불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갑 3]. 한편,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2018. 1. 23. 원고에게 “원금 1억 800만 원, 이자 잔액 300만 원을 합한 1억 1,100만 원을 ① 2018. 2. 23. 3,000만 원, ② 2018. 3. 23. 2,300만 원, ③ 2018. 4. 23. 4,000만 원, ④ 2018. 5. 25. 1,8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갑 4]. 그 후, 피고 D은 2018. 2. 23.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갑 5], 피고 B 또한 원고에게 ① 2018. 6. 19. 2,500만 원, ② 2018. 12. 31. 2,000만 원(단, E 통장으로 송금)을 각 입금하였다

[갑 6, 7, 을 3, 4]. 원고는 먼저, 위 돈을 부부인 피고 B, C이 공동으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위 돈을 원고로부터 빌린 것 외에 피고 C이 함께 원고에게 위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거나 또는 위 피고들이 공동으로 식당개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렸다

거나, 더 나아가 생활비, 자녀 혼인비용 등 일상가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빌렸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 없다.

피고 C의 통장으로 3,80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의 차용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남편 명의의 통장만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 C에 대해서도 공동차용인임을 전제로 연대하여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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