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33,33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3.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이에 D의 아들인 원고는 2015. 6. 5.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36개월동안 896,000원씩 원리금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은 뒤, 위 3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2015. 6. 5.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3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매달 20일 급여에서 896,000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며, 대출금리가 변동될 경우 그에 따른 상환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5개월 동안 896,000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4.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였으므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불금 명목으로 대여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 퇴직 후 3개월간 출근하는 것을 대가로 월 기본급 3,4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법인을 통하여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수임료 547,472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상환금, 수임료, 미지급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52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차용금 상환 의무의 발생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민법 제388조 제1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6개월간 주식회사 C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