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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28 2016가단4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육계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 장치 시설’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 장치 시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계분(鷄糞) 등 유기성 폐기물을 단기간에 고속으로 발효시켜 양질의 원료 부산물을 생산하는 발효기이다.

- 공사명: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 장치 시설 - 공사장소: 원고가 지정한 장소 - 공사기간: 2015. 7. 13. ~2015. 8. 13. - 공급가액: 190,000,000원 - 계약금: 70,000,000원 (계약 2일 이내 지급) - 중도금: 30,000,000원 (공장 출하 전 1일 이내 지급) - 잔금: 90,000,000원 [이 사건 발효기에서 생산된 퇴비를 최상급 기준으로 kg 당 40원으로 계산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에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 원고는 2015. 7.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피고가 제작한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 장치 시설’(이하 ‘이 사건 발효기’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7. 20. 계약금 70,000,000원을, 2015. 8. 6. 중도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발효기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3㎡에 설치하는 작업은 2015. 8. 말경 완료되었다.

원고는 C에서 발생하는 계분을 이 사건 발효기에 투입하였으나, 정상적으로 발효가 되지 않아 가루 형태의 퇴비가 아닌 덩어리 형태로 배출되었고, 그와 같이 배출된 퇴비를 납품받은 D은 그중 상당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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