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고정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택시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상무인 D에게 “전에 택시기사로 일하던 E에 대한 채무 변제 및 개인 용도 등으로 써야할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가불해주면 택시를 배차 받아 기사로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3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E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고, 위 가불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이행각서, 가불증,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상치료가 끝나고 E와 채무금 등을 정리하고 난 후 C의 택시기사로 일하기로 하였고, 가불받은 300만 원 중 일부를 E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E의 H 전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채무변제금 지급과 관련한 얘기를 나누지 못해 지급을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불금을 받으면 C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기로 해서 피고인에게 가불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가불금만 받고 C에서 택시기사로 일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불금을 화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