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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14 2016가단11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2,847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1.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직원인 피고에게 2011. 10. 14.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외에 가불금 명목으로 2011. 4.경부터 2015. 5.경까지 합계 12,422,700원을 대여하여 합계 37,422,7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4.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25,000,000원 및 각종 가불금 등을 포함하여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고 급여에서 일정한 금원을 공제하여 변제하였고, 원고 식당에서 퇴직한 2015. 5.경 최종적으로 남은 차용금이 12,422,7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5. 7. 2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에게 수시로 금원을 대여한 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받았고, 2015. 5.경 최종적으로 남은 대여금이 12,422,700원이었으며, 피고가 2015. 7. 20.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의 식당에 고용되어 2011. 4.부터 2014. 7.까지는 월 250만 원을, 2014. 8.부터 2015. 4.까지는 월 27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는 합계 124,300,000원{= (250만 원 × 40개월) (270만 원 × 9개월)}이다. 2) 원고가 2011. 4.부터 2015. 4.까지 피고나 피고의 가족 등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급여의 합계액은 90,230,000원이다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8,340,000원 이외에 원고가 C, D, E 등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합계 1,89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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