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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562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5.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11. 6. 변제각서 작성 1) 원고는 2008. 9. 4. 부산 강서구 C에서 D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 공단조성을 진행하던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아래와 같이 2008. 9. 4.부터 2010. 8. 4.까지 합계 1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일 자 금 액 예금주 및 은행 비 고 2008. 9. 4. 30,000,000 E, 새미을금고 2008. 11. 7. 10,000,000 F, 신한은행 G변호사 수임료 2009. 2. 11. 20,000,000 E, 새마을금고 2009. 2. 25. 15,000,000 H, 우리은행 형사합의금 2009. 8. 13. 4,000,000 E, 새마을금고 2010. 1. 19. 2,000,000 E, 새마을금고 2010. 2. 3. 1,500,000 E, 새마을금고 2010. 3. 29. 4,000,000 E, 새마을금고 2010. 5. 19. 2,000,000 E, 새마을금고 2010. 6. 29. 1,000,000 F, 신한은행 G변호사 수임료 2010. 7. 2. 300,000 E, 새마을금고 2010. 7. 12. 200,000 E, 새마을금고 2010. 7. 26. 15,000,000 E, 새마을금고 2010. 8. 4. 5,000,000 F, 신한은행 G변호사 수임료 합계 110,000,000 2) 피고는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자 2015. 11. 6.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하여 각 차용일로부터 연 9.8%의 이자를 계산하여 더한 원리금 합계 187,000,000원을 2016.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2015. 11. 13.자 변제각서 작성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주시 I리 인근에 시행할 신재생에너지 공장신설 사업에 투자하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에게 2011. 5. 4.부터 2016. 3. 7.까지 아래와 같이 152,1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일자 금액 입금은행 비고 2011. 5. 4. 30,000,000 부산은행, B 2011. 6. 9. 20,000,000 제일은행, B 2011. 6. 17. 30,000,000 부산은행, B 2011. 6. 24. 20,000,000 부산은행. B 2011. 9. 19. 4,000,000 부산은행, J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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