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2. 4. 9.경 피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코엑스인터내셔널(이하 ‘코엑스인터내셔널’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여 주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원고가 코엑스인터내셔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주식(주식회사 대길) 양도대금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4. 30.까지 위 3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2. 4. 9.경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코엑스인터네셔널은 주식회사 대길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당시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반환채무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코엑스인터네셔널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에 원고에게 지급할 주식 양도대금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하거나 정산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